채무자대리인제도는 쉽게 말하면 채권추심을 당할 때 다른 곳에서 대신 추심을 당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적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해주는 법률사무소도 있지만 무료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3개월장기연체가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장기연체시에 추심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대리인제도란 대부업체로부터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런 사실을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심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1금융권은 해당이 되지 않고, 반드시 대출이 대부업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일처리를 해주는 법무사는 권한이 없으며, 변호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이용 시 장점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전화나 방문 그리고, 우편물이 오는 것이 방지됩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요소의 불법추심은 아예 불가능하게 됩니다. 집에 찾아오거나 우편물도 안오면 전화도 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추심으로 부터 생기는 정신적인 고통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시 3개월연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하는데 이럴경우 이용하시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적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라든지 하는 부분은 채무자대리인제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는 3가지 방법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은 세가지이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 132)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곳중에서 한곳에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 되어 채권추심을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시 무료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무료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무료공단의 경우 지원이 되는 경우는 불법적인 추심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최고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추심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입니다.
불법적인 추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경우 무조건 불법적인 추심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증거를 잘 수집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
무료로 지원이 안 될시 비용 및 대안은?
불법적인 요소가 없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을 안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류은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중위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법률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별로 각각 금액이 산정됩니다. 한곳당 보통 한달에 5만원정도에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이 2곳이라면, 한달에 각각 5만원씩 해서 10만원이 되며, 3개월이용시에는 30만원이 되게 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마무리
이렇게 불법적인 추심을 대응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활용하면 결국엔 다 지나가지는 일입니다. 다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모두 신용이 좋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