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정신차리게 되고 다시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직자도 신청이 가능한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장점과 변제금산정방법 및 팁등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리얼한 후기까지 같이 내용이 있으니 무직자 개인워크아웃을 진행중인 분들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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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개인회생에 비해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개인회생을 더 많이 신청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의 경우 반드시는 아니지만, 신청시 조금 어렵고,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 홍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개인회생이 유리한 부분도 없지 않으나 실제로는 개인워크아웃이 훨씬 장점이 많다는 것을 글들을 통해 알아보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알려 드릴 테니 꼭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신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필요금액
개인워크아웃은 신청할 때, 단돈 5만원이면 되지만, 개인회생은 법무사별로 수임비용이 적게는 100만원에서 대출건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금액이 몇억단위로 가게되면 더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개인개생을 진행하는 곳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성공보수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출채권에 포함하는 범위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에 포함되는 범위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만 포함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채권 및 모든 채권에 대해서 포함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업기관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사실 거의 합법적인 금융회사는 모두 다 포함되니 왠만하면 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기준 6480곳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심지어 친척에게 빌린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이 가능하지만, 해당채권이 정말로 빌린 것인지 증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채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지로 대출받은 내역 대출 후 이자납입내역, 대출증명서 등이 없으면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판단하시어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 범위와 월변제금 산정방법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등에서 월변제금이 산정되는 것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지정된 기간내에 모두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개인회생의 경우 3년만에 대출을 모두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개인회생은 부결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최장 10년안에 변제금을 갚을 수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월변제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만 가지고 월변제금을 산정하나 무직자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소득이 인정되고 ,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직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양식에 따라 소득진술서를 작성하시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자족 인정범위
부양가족이 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최저생계비를 산정할 때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의 수가 많으면 많을 수도록 최저생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부양가족수에 대한 최저생계비 산정이 얼마나 되는 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은 중위소득의 60%에서 산정이 되는데 , 아래 표에 인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보시고, 본인이 소득에서 얼마나 제할 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2023년 기준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최저생계비(중위소득60%)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개인워크아웃시 포함되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포함이 되지만, 개인회생시에는 무조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대학생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대학생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연로하신 부모님의 경우 본인과 같은 거주지에 살면서 모셔야만 부양가족에 포함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자택에서 모시지 않더라고 용돈을 주기적으로 보냈다든지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는 등 좀더 유연하게 부양가족의 범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월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부양가족측면에서 개인워크아웃이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은 신청자에 따라 틀려지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시작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이 시작되는데 ,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든 일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대략 큰 문제가 없으면 1~3주이내에 처리가 되지만,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지명령 기각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것은 여러번 회생을 시도했을 경우가 가장 많은 기각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런저런 사유없이 신청과 동시에 바로 금지명령이 발동합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날짜 기준입니다. 신청 후 만일 이후에도 추심행위가 된다면 그것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금감원에 곧바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신청사실을 모르고 추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전화로 알려주면 금융회사에서 바로 추심을 멈추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준비서류
사실 개인회생이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이유중에 하나가 복잡한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사무실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마음만 잘 먹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정말 서류가 간단합니다. 처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급여통장 또는 소득을 인정받을 서류 그리고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알아서 조사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시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안내해 주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가 어느 곳에 어느정도 있는지는 알고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개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아주 많은데요.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이렇게나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사무서, 구청, 세무소등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법무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상각율
상각율이라는 것은 채권의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사에서 다른 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채권을 빠른시간내에 회수가 어려울경우 이를 손실처리하고 신용정보사에 넘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통 연체가 시작되면 바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짧게는 3개월이 지나면 상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길면 1년 이 지나면 상각이 되기도 합니다. 딱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각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상각된 채권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상각이 된 채권에 대해서는 감면율이 무려 70%가까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채무의 경우에는 원금의 30%만 내면 모든 채무가 종료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증보험에서 담보로 한 채권은 상각도 되지 않고, 변제율도 항상 100%임을 알고 있으셔야 하며, 또한, 대위변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위변제도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햇살론과 같은 상품은 5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대위변제는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에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고 빌렸는데, 카카오뱅크 3개월정도 연체시 카카오뱅크가 그 권한을 포기하고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이제 당신들이 가져가세요 하고 넘기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위변제가 되기전엔 신용회복위원회 채권목록에 포함을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될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불이행 상태 기간 단축
3개월이상 장기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되는데,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여러가지 금융생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3년을 보통 회생기간으로 잡게 되기 때문에 3년동안은 신용카드의 사용 및 대출은 모두 중지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8년간의 기간동안 변제기간이 잡히더라도 2년만 잘 상환하면, 2년뒤에는 공공기록에서 삭제가 됩니다. 물론 2년이 지나도 바로 대출이나 카드를 만들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국민카드, 기업은행카드등은 성실상환자라는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제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변제금 및 변제기간 산정방법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신 분들은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가장 궁금해 하실것입니다. 딱 맞지는 않지만 아주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출 원금 100,000,000 ( 일억 ) + 연체이자 ( 30,000,000 )
본인 소득 : 월 500만원
부양가족 : 본인 + 배우자 ( 소득없는 배우자 ) + 대학생 자녀 2명 ( 20세, 23세 각각 )
기본적으로 연체이자는 모두 없어집니다.
그럼 이상태에서 대출계산하면 윗표에서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3,240,000 원입니다. 그럼 약 180만원을 가지고 1억을 갚을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100,000,000 / 1,800,000 ==> 55개월을 월마다 180만원씩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각율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상각이 되어 1억이 5천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50,000,000 / 1,800,000 ==> 27개월로 기간이 산정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월변제금은 최저생계비만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아래요소가 포함됩니다.
대학생 자녀 용돈, 월세비용, 워크아웃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대출 월변제금, 부모님 용돈 등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최저생계비외에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월 80만원만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50,000,000 / 800,000 ==> 약 62개월로 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상담시에 본인이 소득으로 실제 사용되는 내역을 아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래 실제로 진행한 개인워크아웃내역에 대한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마무리
이렇게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및 변제금산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개인워크아웃은 장점이 많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일부 장점이 있긴합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이외에도 프리워크아웃등의 제도가 있으니 여러가지 신용회복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은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지 마시고 최대한 대출이 가능하면 저신용자들도 빌릴 수 있는 대출을 이용해서 신용을 좋게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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