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 조건 및 부결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및 변제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격조건과 부결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직자 개인워크아웃 신청 8가지 장점 | 변제금은 얼마나 될까?
개인워크아웃 신청조건
첫번째, 개인워크아웃 신청조건의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연체 여부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연체만 며칠 진행해서는 신청이 안되며, 무조건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 진행된 채권이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대출이 여러 개 이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라도 3개월이 지난상태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채무의 금액인데요. 1개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담보채무와 부담보채무를 합쳐 15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채무의 갯수가 3개이상이였는데 현재는 개정되어 1개이상의 채무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총 채무중 무담보채무 즉, 신용대출은 5억원이하이어야 하며, 담보대출은 10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세번째 조건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전체 채무 중에서 최근 6개월이내 발생한 채무가 30%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채무가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3000만원이 최근 6개월이내에 발생한 채무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근 채무가 30% 미만이 되도록 기간을 기다리셨다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30%의 채무가 기존에 받은 전화대출이라면 최근 채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번째는 상환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어느정도 변제가 가능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수입이 부족하며, 배우자나 가족에 의해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렵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만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운전을 하거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더라도 꾸준히 소득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소득진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네가지 조건은 개인워크아웃 신청가능한 사유이며, 아래는 개인워크아웃신청이 안되는 사유입니다. 이는 신청자격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예를 들어,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포기를 하여 실효가 되었을 경우 , 최소한 3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기각되었을 때는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청한 후 채권사 동의가 안되어 신청이 기각 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각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각사유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사유는 아래에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을 고의로 도피하거나 은닉한자 – 예를 들어 부동산이 있는 것을 배우자 명의로 돌리고, 위장이혼을 한다든지 하면,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들통나면 개인워크아웃은 기각처리됩니다.
- 어음 / 수표 부도거래처 –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고 부도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금융질서문란자 – 카드깡, 대포통장의 이용등으로 인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러한 부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르고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외의 채무가 1/5이 넘는 경우 – 대부분 협약기관에 대출을 있을 것이나 국세라든지 의료보험연체등 신복위에서 등록되지 않는 채무가 과다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가끔씩, 채무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의 한번도 상환하지 않았다거나 하면 금융회사 특히 , 사금융같은 곳에서는 악의적으로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만히 협의하고 해당 건만 갚는 조건으로 사기혐의 고소등을 취하하도록 한뒤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의도적으로 변제의사없이 추심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신복위에서 판단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 재산이나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신복위자체 판단으로 신청을 불허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위의 4가지 개인워크아웃 신청조건과 더불어 9가지 불가사유를 합쳐 모두 13가지 조건에 해당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만 되면 어느정도는 승인이 날 확율이 높으니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기각사유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것은 부동의 여부입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은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신복위에 따르면 동의율은 약 98%정도입니다. 약 2%정도만이 부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즉, 100명이 신청하면 98명은 동의가 되고 2명만이 부동의 처리가 되어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2명도 어떻게든 구제하기 위해 변제율을 높인다든지 , 혹은 채권에서 아예 빼는 것으로 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각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기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사유1
채권자들에게 변제율을 통보하게 된 후에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서 채권자들이 부동의 하는 경우입니다. 전체 채권중에서 금액으로 따졌을 때 50%이상의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이 됩니다. 채권사의 숫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만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이 원금이라고 가정하고, 국민은행이 5천만원, 저축은행 세곳을 합쳐서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국민은행만 동의하면 50%가 되서 저축은행이 모두 동의하지 않더라도 승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카드사, 1금융권은 거의 99%이상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채무가 3금융권에 몰려있지 않은 경우라면 거의 동의가 되니 신청 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부동의율도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부동의 시에는 다시 변제율을 좀더 높여 다시 동의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의 부동의는 안되고 사실상 신청조건만 갖추면 거의 동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각사유2
부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박등이 중요내용입니다. 주로 스포츠 토토, 경마등 사행성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사 시 이러한 부분은 최대한 신청할 때 본인이 알아서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사시 채무의 원인이 대한 각서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사설 토토등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했을 경우 다시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워크아웃을 다시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조 비슷한 내용의 자필 가서와 같은 것으로 본인의 의지를 확인하고 승인을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된(상각채권) 채무확인방법
개인워크아웃의 장점은 채권상각시 변제금이 낮아질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상각채권의 경우의 원금감면도 0 ~ 30%이지만, 상각채권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채권상각이 되기 때문에 채권의 상각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신청자들은 채권이 상각된지 모르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100%는 아니지만 채권이 상각되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각채권확인방법1
가끔 우편물이 집에 날라오게 됩니다. 해당내용을 보면 처음에 빌린 금융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을 채무자에게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채권양통지와 더불어 추심하는 기관이 변경되었음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 상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각채권확인방법2
채권이 상각되더라도 우편물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오래된 채권의 경우 이사를 가거나 하면 다른 곳으로 우편물이 보내져서 채무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신용조회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포유에서는 이러한 채권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포유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오래된 채무및 채권자 이동현황을 모두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니 가입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모음
아래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예정이거나 진행중인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Q) 무직(일용직)이라 직업이 없는데요.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현재 문제 없습니다. 일용직이시라면 소득진술서를 작성하시고, 무직이라면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소득을 잡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가족의 소득으로 신청할 경우 변제율이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Q) 채무가 여러 개인데요. 모두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여러개 모두 연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럿 채무중에서 하나만 3개월이상 연체가 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도 신청이 되나요?
A) 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 나중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겠다는 각서정도만 제출하시면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Q) 도박으로 인한 부채가 많은데요. 혹시 가능한가요?
A) 최근 추세는 도박의 경우에도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도박의 경우에는 변제율이 거의 10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상각여부와 상관없이 변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심사역과 논의를 할때 잘 이야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조건 마무리
이렇게 본 포스팅에서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조건애 대해서 알아보았고, 변제금 산정시 중요한 상각채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채무조정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