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조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자격 및 신청방법 정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으로, 실업자나 휴직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직업이 없는 분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워낙 금리가 낮아 실직을 하신 분들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는 대출입니다. 이글에서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사업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도와 드립니다. 즉,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상세 내용

대출한도

인당 월 최대 200만원이며 최대 1000만원이며, 신청시에는 해당달이 15일 미만으로 남아있으면 다음달에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이자

연 1%의 이율이 적용되며, 근로복지 공단에서 보증을 해 주며, 실제 대출을 실행 할때는 보증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대출을 해줍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며, 거치제도가 있기 때문에 원금 납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둡니다. 1년 거치시에는 3년 균등 분할, 2년거치시에는 4년, 3년 거치시에는 5년간 매월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을 한번 선택하면 나중에 변경이 안되는 점은 잘 계획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자격

대출자격이 가장 궁금 하실 텐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본인이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 현재 직업이 없고, 고융보험 피 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 일용직, 단기 파견자

✓ 휴직수당없이 무급으로 휴직인자

자영업자

직업훈련생계비 소득조건

직업훈력생계비의 경우 본인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가족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중위소득의 80%이하이어야 하며, 2022년 기준으로 가구소득은 아래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7,780,592

직업훈련생계비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신청을 하시는 분은 대부대상 교육을 수강 중이면서, 잔여 교육기간이 15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신청이 안되기 꼭 미리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연체가 진행중인 분들
✓ 외국인과 재외동포 분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이 아닌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직업훈련 생계비 교육대상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이 대상입니다.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훈련 간 공백기간이 7일 이내일 때는 훈련 시간의 총합이 140시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 과정 확인 방법

훈련과정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방법

필요서류

아래의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만20세이상의 모든 가구원, 만일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인터넷 및 방문 접수방법

접수는 인터넷과 오프라인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은 다음링크를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신청하며, 방문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하며, 팩스 접수는 불가합니다.

✓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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